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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 2026년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연장근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주 5일 8시간 등)이면 8 × 시급, 즉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15시간 미만을 입력하면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