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환산 거래금액(보증금+월세×100)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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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상한요율—
- 부가세 포함 (10%, 일반과세)—
거래금액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매매: 5천만↓ 0.6%(한도25만) · 2억↓ 0.5%(한도80만) · 9억↓ 0.4% · 12억↓ 0.5% · 15억↓ 0.6% · 15억↑ 0.7%
- 임대차: 5천만↓ 0.5%(한도20만) · 1억↓ 0.4%(한도30만) · 6억↓ 0.3% · 12억↓ 0.4% · 15억↓ 0.5% · 15억↑ 0.6%
※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액으로, 실제 보수는 이 한도 내에서 협의합니다. 부가세 별도(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면 10%).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요율이 다릅니다(0.9% 이내 협의).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복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로 정해집니다. 계산된 금액은 "상한"이며, 실제로는 이 한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전세·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보나요?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되,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의 임대차 항목에는 이렇게 환산한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9억 원 이상은 요율이 왜 오르나요?
2021년 개편으로 고가 주택 구간이 세분화됐습니다. 매매 기준 6억~9억 0.4%였으나 9억 이상은 0.5%(9~12억)·0.6%(12~15억)·0.7%(15억↑)로 올라갑니다. 임대차도 비슷하게 구간별로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