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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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본세 20%)—
공시가격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 6,000만 원 이하: 0.1% (1주택 특례 0.05%)
- 6,000만 초과 1.5억 이하: 6만 원 + 초과분 0.15% (특례 3만 + 0.1%)
- 1.5억 초과 3억 이하: 19.5만 원 + 초과분 0.25% (특례 12만 + 0.2%)
-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분 0.4% (특례 42만 + 0.35%)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대비 105~130%), 지역별 도시지역분 부과 여부,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 20%)가 더해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은 원칙적으로 60%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특례로 45%가 적용됩니다(공시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이 계산기는 1주택 시 45%로 계산). 다주택·법인은 60%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있나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각 구간 세율을 0.05%p 낮춘 특례세율(0.05%·0.1%·0.2%·0.35%)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을 선택하면 특례세율과 45% 비율을 함께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이 계산기는 연간 합산 세액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