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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분 종부세율 (과세표준 기준)

※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상한(150%),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농특세(종부세의 20%)는 반영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 개략값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액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2주택 이상 등)는 인별 합산 9억 원이 기본공제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입니다. 여기에 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은 세율이 다른가요?
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중과세율(2.0%~5.0%)이 적용됩니다. 12억 이하 구간과 2주택 이하는 일반세율(0.5%~2.7%)입니다.
재산세와 중복해서 내나요?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또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와 세부담상한도 있어 실제 세액은 이 계산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