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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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월 (월)—
- 4~6개월 (월)—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과 기간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2025년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전액 지급)
※ 2025년 개편 기준입니다. 부부 동시·한부모 등 특례는 별도이며,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르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상한이 달라집니다.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며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