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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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양도세)—
- 지방소득세 (10%)—
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기간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양도차익이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2년 이상 6~45% 누진,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일반 과세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이상 보유 시 6~45% 누진세율,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 3년 6%부터 매년 2%씩 늘어 15년 이상 시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일반 과세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이하), 다주택 중과세, 조정대상지역 규정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