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 15시간·알바도 받는다)
2026. 7. 8. 작성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나왔다면, 아르바이트여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미만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 주휴수당 = 8 × 시급 (하루치 임금)
시급 10,000원 기준 주휴수당 (근로시간별)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주급 합계(주휴 포함) | 월 환산 |
|---|---|---|---|
| 15시간 | 30,000원 | 180,000원 | 782,100원 |
| 20시간 | 40,000원 | 240,000원 | 1,042,800원 |
| 30시간 | 60,000원 | 360,000원 | 1,564,200원 |
| 40시간 | 80,000원 | 480,000원 | 2,085,600원 |
월 환산은 주급 합계에 월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므로, 본인 시급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내 시급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자주 하는 질문
- 주 14시간 일하면요? —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결근하면 못 받나요? —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을 안 주면?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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