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법과 세율 총정리 (1주택 12억 공제)

2026. 7. 9. 작성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구분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12억 원
그 외(2주택 이상 등, 인별 합산)9억 원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주택분 종부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일반세율(2주택↓)중과세율(3주택↑)
3억 이하0.5%0.5%
3 ~ 6억0.7%0.7%
6 ~ 12억1.0%1.0%
12 ~ 25억1.3%2.0%
25 ~ 50억1.5%3.0%
50 ~ 94억2.0%4.0%
94억 초과2.7%5.0%

공시가격별 예상 종부세 (1세대 1주택·공제 12억)

공제 12억을 뺀 뒤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과세표준예상 종부세
12억 원 이하0원없음
15억 원1억 8,000만 원90만 원
20억 원4억 8,000만 원276만 원
30억 원10억 8,000만 원840만 원

💡 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세금을 줄이는 요소

※ 이 계산기는 위 공제·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 개략값입니다. 특히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실제 세액이 훨씬 낮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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