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정 월세 계산법
2026. 7. 8. 작성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전세로 계약을 바꿀 때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이 비율을 알아야 적정 월세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을 돌렸을 때 월세가 비싸집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 계약을 전환할 때 전환율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기준금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2%)」과 「연 10%」 중 낮은 값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라면 상한은 5.5%가 됩니다. 다만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의 전환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의 월세 책정에는 강제되지 않아 실제 시장에서는 지역·물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세 3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전환율별)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보증금 없이 전액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에 따른 월세입니다.
| 전환율 | 월세 |
|---|---|
| 4.0% | 1,000,000원 |
| 5.0% | 1,250,000원 |
| 5.5% | 1,375,000원 |
| 6.0% | 1,500,000원 |
보증금을 1억 원 남기고 2억 원만 월세로 돌리면, 전환율 5.5% 기준 월세는 916,667원이 됩니다.
💡 내 보증금과 전환율로 월세를 계산해 보세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
같은 전세보증금이라도 전환율이 낮으면 월세가 싸집니다. 위 예시에서 4%와 6%는 월 50만 원(연 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반전세·월세 전환을 협의할 때는 전환율을 꼭 확인하고, 법정 상한을 넘는 요구가 아닌지 따져보세요.
자주 하는 질문
- 전환율은 누가 정하나요? — 법정 상한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합니다. 시장 관행상 기준금리+@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 월세를 전세로 바꾸려면? — 월세 × 12 ÷ 전환율 + 월세보증금으로 전세 환산 보증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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