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계산법 (얼마·며칠 받나)
2026. 7. 8. 작성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재취업하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를, 며칠 받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얼마나 받나 (1일 구직급여)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6,000원과 하한 64,192원(2025년, 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한~상한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50세 미만·가입 3~5년이면 180일간, 하한액 기준 약 1,155만 원을 받습니다.
💡 내 급여·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알아두면 좋은 점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워크넷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은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상·하한액은 2025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실제 수급 자격·금액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